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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도

MC몽 입대불가, "병역법상 연령 초과"

by 글쓰는이 2011. 6. 28.

MC몽(32)의 군 입대가 불가능 해 졌다.

28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MC몽의 군입대 가능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법제처는 병역법 조항을 검토한 뒤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한 뒤 현역병 입영을 원한다 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이 초과되면 입영 의무는 면제된다”며 “이 경우 현역병 입영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MC몽의 연령 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옛 병역법 규정이 단순히 입영 대상자에게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병력 관리 등 국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 연령 등을 감안한 것이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MC몽은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군입대를 희망, 김병후 병무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처에 판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