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라운제이, 박용기 미니홈피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았던 크라운제이와 박용기의 공판이 동시이 같은 시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22호 법정과 525호 법정에서 가수 크라운제이와(본명 김계훈, 32)와 배우 박용기(48)의 대마초혐의 선고공판이 각각 열렸다.
522호 법정 형사 8단독 김형배 부장판사는 “마약 감정 결과에 따라 크라운제이의 유죄를 인정한다”며 “대마초 이외에 다른 마약으로 더 나아가지 않은 점, 미국에서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투약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추징금 7,500원을 선고 받았다.
525호 법정 형사 9단독 정효채 판사는 "상당한 지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대마초 흡연은 이번이 처음이고 범행을 자수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하겠다"며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및 추징금 4,500원도 선고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다섯 차례, 김용기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개그맨 전창걸, 강성필 등 과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차례 대마초를 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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