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신정환이 항소했다.
8일 신성환의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며 " 수감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다리 재활 치료가 힘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정환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보석신청은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언 부장판사)은 신정환에게 "공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두 차례나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신정환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소속사 측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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