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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보도

대성 불구속기소, 경찰 '전방 주시 태만'

by 글쓰는이 2011. 6. 24.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매체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경찰은 시뮬레이션 영상과 사고 현장에 있었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술에 취한 채 양화대교를 운전하다 남단 8번 가로등을 들이 받고 쓰러졌다. 이 후 대성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했다. 또,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경찰은 현 모씨가 음주운전해 가로수에 충돌 했다는 점, 대성 차에 동승자가 없었다는 점, 택시 블랙박스에 대성차량의 시속이 약 74km가량으로 측정됐다는 점 등을 새롭게 밝혔다.

매체들은 '132초'에 주목했다.

경찰은 "사망자 현씨가 사고를 낸 시점과 대성이 피해자를 끌고 간 시간차가 132초" 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스포츠 조선은 경찰이 "우리 형법은 통상 '맥박 정지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며 말했다고 전했다.

24일 스포츠서울은 경찰의 말을 인용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대성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역력했다"며 "추가 소환은 없을 것"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