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S엔터미디어그룹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신정환이 항소했다.
8일 신성환의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신정환이 항소했다.
8일 신성환의 소속사 IS엔터미디어그룹에 따르면 신정환은 지난 7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며 " 수감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다리 재활 치료가 힘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정환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보석신청은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언 부장판사)은 신정환에게 "공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두 차례나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신정환은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소속사 측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록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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