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해외 억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에 부상을 당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요소도 있다"며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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