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시사매거진 2580 '믿지지 않는 구타사건' 중
이른바 '매값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4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 재판원의 판결을 뒤 엎고, 최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자 유 모 씨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그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최 씨는 당시 유씨에게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각서를 작성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믿기지 않는 구타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회분에 걸쳐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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