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온스타일 `겟 잇 뷰티 2011`가 ▲협찬주 제품의 특장점 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광고 효과를 주고 ▲정보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 ▲간접광고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임에도 해당 상품을 노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하거나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광고 효과의 제한' 조항(제46조 제1항)과 '상품판매' 조항(제50조 제1항), '준법정신의 고취 등 관련' 조항(제33조)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명령했다.(사진=라이프스타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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